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천85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의사의 동의 없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인 56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체조제 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의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약사법에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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