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 수정 가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17 18:3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구성지 의장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도지사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의장에게 의회로 전입할 직원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의장은 2배수 이상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도지사는 인사발령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의회 사무처에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사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