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감 제주특별법 의견 제출권 부여돼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6.18 11:24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제주도교육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학예 사무는 제주도교육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도지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교육감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고
교육감은 교육 ,학예 사무에 대한 독임제 집행기관의 수장인 만큼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창구 단일화 등을 이유로
교육감에 대한 의견제출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