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의무영농기간 3년 조례 '심사 보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18 11:49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의무 영농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농사를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의무 영농기간 3년 규정은 과도하다며
만약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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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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