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지사에게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송금 허용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도민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는 빠졌지만 언제든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충분한 안전장치 보장을 전제로 과실송금 허용에
찬성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언제든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는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밀접한 문제지만 제주도교육감에게는 이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법률에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도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돼 대표성을 띄고 있고 법률상에도
교육 학예 사무에 관해 교육감의 사무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교육감은 교육·학예 사무대 한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이어서 교육·사무에 대한 법률안 반영 의견제출권은 교육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
실제 이 같은 제한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제주도교육청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에 제출한 48건의 의견 중 절반이 넘는 26건이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창일국회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에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탭니다.
[전화인터뷰 강창일 /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도교육감의 모든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안제출권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 참가할 수가 없어 불합리합니다 "
하지만 이런 법률 개정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권을 허용하는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녹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도교육청이지만 기관이 2,3군데가 되면 의견이 제각각일 수도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의 협의된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현행 형태를 굳이 바꿔야 할 큰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 자치를 강조하는 제주도교육청과 법률 개정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제주도간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