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무영농 확대' 조례안 보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18 16:56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가 3년은 과도하다며 반발했기 때문인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통해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1년만 지어서는
농지를 취득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의원은 조례 개정안에서 의무 영농기간을
제주도가 정한 1년보다
3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심사 보류했습니다.

<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강연호 의원의 동의안대로 심사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제주도와 도의원간의
시각차가 심사보류의 직접적 배경입니다.

도의원들은
농지 투기를 막는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무영농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
도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년을 갖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다. 최소한 3년 정도의 ///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 제주도는
의무 영농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시장거래가 위축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
(개정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정의 절차대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보류로
농지 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농기간은
1년으로 고정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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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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