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택 조합장 벌금 150만 원…당선 무효 위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18 18:34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농협 현영택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 조합장은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4월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지난 2월에는 조합원 260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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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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