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대규모 건설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협의된 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저류지를 변경해 시공하거나
설계서와 시방서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고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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