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해
의장의 추천권을 명시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의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
조례안이 의결되기까지
의회 내부에 적잖은 갈등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해
의장의 추천권을 명시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5명 가운데
찬성이 2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싱크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도가 의회 사무처로 인사발령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천이 아닌,
의장이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의장이 추천 대상자를 2배수로 정해
도지사에게 서면 통보하면,
도지사는 인사발령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의회 사무처 근무 경력 직원을
우대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인사권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도의회 내부에 잠재돼 있던
갈등과 진통을 드러냈습니다.
구성지 의장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 녹취 모 의원 >
(구성지 의장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했고...
이를 반영하듯,
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반대,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자,
구 의장이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
의회와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표현돼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 조례안에서 대폭 후퇴한 방향으로
합의는 이뤄졌지만
도의회가 갈등과 내홍을 되풀이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