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공영화 방안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또다시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오늘(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규헌 허창옥,강연호 등 5명 도의원들은
통학용 마을버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과 마을이 지게 된다며,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도교육청이 인수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들이
많아 일부 학교에 특혜를 줄 수 없고 현재 교육 재정 여건상
공영화는 어렵다며 통학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