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까지
지난해에 건물 신.증축이나 토지로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59개 업체에 대해 이뤄집니다.
특히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탈루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38건에 5억 1천 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