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21 09:06

사망자가 생전에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 금융, 연금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고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 체납액,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 등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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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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