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실태 일제 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22 11:22

제주시가
초지에서의 무단 농작물 재배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다음 한달간
모든 초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어 월동채소류의 파종이 끝날때쯤에 맞춰 단속할 예정입니다.

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초지조성 단가를 기준으로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시 지역의 초지는 9천 100헥타아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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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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