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결정 권한, 4·3 실무위 이관'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22 11:52

제주 4.3 유족에 대한 심사와 결정권한을
제주 4.3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4.3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주도지사 소속의 4.3 실무위원회가 맡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병원이나 단체의 사업이나 운영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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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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