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23 10:49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과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의 자생지,
산나물과 산약초, 약용수의 집단 생육지 등입니다.

특히 재선충병으로 50% 이상 베어낸 산림에 대한 개간과
용도전환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
희귀수목의 굴취나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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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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