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활용 불법주정차 CCTV 단속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24 18:11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다음달부터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50번 버스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CCTV 단속을 시행합니다.

단속은 50번 버스 노선인
하귀 하나로마트부터 외도부영, 한라대,
연북로, 탐라중, 삼화지구까지입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다만, 지역 상권을 고려해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점심시간대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00번과 92번 버스에서
CCTV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