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관광단지 ·관광지'로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25 10:31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토지잠식이나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 팽창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종전 휴양콘도나 생활숙박, 펜션, 별장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로만 한정됩니다.

다만, 현재 개발승인된 사업장과
내년 12월까지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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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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