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았는데…엉터리 하수도 요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6.25 16:25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
꼬박꼬박 내고 계실 텐데요,

사용량을 꼼꼼히 따지기 보다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집에
하수도 요금이 매달 부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 180여 가구에
잘못 부과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도평동에 사는 김남준씨.

지난 주 수자원본부로부터 한 통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5년치 낸 요금 10여 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반환 통지문이였습니다.

<인터뷰:김남준/제주시 도평동>
"하수관이 설치 안된 상태에서 상수도 요금에 같이 부과가 됐으니까.
하수도 요금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았어도
요금이 부과된 집은 이 마을에만 10여 곳.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집이여서
애초부터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수년 째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강옥순>
"법에서 알아서 돌려주면 그런 것이고, 안줘도 그런가보다 생각하지
누가 주라 말라 할 수도 없어요. 환급될 거라 생각도 안하고.."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식수 같은 상수도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매겨집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하수관이 없는 , 즉 개인 정화조를 둔 집에도
상수도와 함께 매월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도평동을 비롯해, 오라동, 노형동, 해안동, 오등동 에서 180여가구가 낸 누적 요금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씽크:수자원본부 관계자>
"어떤 곳에 잘못 부과됐는지 일단 서면으로 확인하고 정화조가
있으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곳을 전부 조사했어요.."

하수관 설치 유무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 없이
수년째 엉터리로 부과된 요금에
납세자인 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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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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