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해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26 10:38

경기도 지역에 대한 가금류 반입금지가 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6일)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반입금지지역은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을 면밀히 따져
반입금지 지역의 확대 또는 해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