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세유 공급이 전면 제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된 석유류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이
어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납부했더라도
어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달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영업정지, 5건은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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