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토지로 등록돼 있지만 해수면 아래 잠긴 포락지를
다음달 말까지 일제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포락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재산권이 상실되고 개발이 불가능 하지만
최근 이를 팔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합동조사반을 편성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에 의뢰해 포락지와 해안선 경계를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 해안가에는 모두 50군데의 포락지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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