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건이던 소방관계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 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만도 45건이 적발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았다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