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다른 사람 소유의 펜션 통행로에 구덩이를 파고 철제빔을 설치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있고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펜션은 홍 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는
맹지에 위치해 있어 2013년부터 진입로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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