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인사와 업무분야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55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과정에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교육연구사를 2단계 특별승진 시키는 등 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습니다.
이와함께 폐교 재산이 대부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데도
최대 15년까지 장기간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23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요구하고
행정상 개선과 함께 4천900여 만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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