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를
수용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30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의회가 의결해 보내온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 인사를 할 때
의장 추천권의 의미와 행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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