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수도요금·과태료 납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01 10:18

앞으로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늘(1일)부터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대해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해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고,
납기말 알림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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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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