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나
각종 법령위반과징금과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20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처분 등 영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3년 332억원,
지난해 350억원으로 해마다 3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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