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지구' 지정 특별법 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01 10:44

제주 곶자왈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법상의 관리보전지역에
곶자왈 보전지구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곶자왈은
특별법상의 생태계 보전지구나
지하수 보전지구 등으로 분류돼 있지만,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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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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