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농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나 개, 닭, 오리는 직선거리 1킬로미터,
그 밖의 가축의 경우 500미터 이내에는
사육을 제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배출구를 통해 악취를 모으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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