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모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5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마을 이장에게 벌금 200만원,
청년회장에게 벌금 150만원, 리사무장 등 2명에는 벌금 100만원,
도의원의 친동생과 노인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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