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수협조합장의 부인이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수협조합장 A씨의 부인과 처남, 그리고 A씨의 측근 등
3명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조합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한 조합원의 아들이
이들의 비위 행위를 담은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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