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수협 어촌계장이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수협 어촌계장과 어촌계장의 인척 등 2명에 대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조합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들의 비위 행위를 담은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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