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섬지역 어업인 수산직불금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03 11:06

제주시가
섬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주민 가운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을 넘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연간 50만원으로
이 가운데 15%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어업인 수산직불금으로
570 어가에 2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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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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