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제공·환전 30대 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03 11:1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준 혐의로 적발된
모 게임방 업주인 36살 노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로 적발됐지만
추가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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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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