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03 14:37
사려니숲길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행정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려니숲길 이용객들을 위해
이달부터 시범 도입된 셔틀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배차시간도 짧아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뷰:최인상/경기도 용인시>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조치인 것 같아요"



<브릿지:김용원기자>
"시범운행 중인 셔틀버스가 정기 운행에 들어가려면
남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기부행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제주시가 추진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 선거구민인 도민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씽크: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시청에서 하는 행위들이 도지사가 하는 행위로 의제돼서 기부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사려니숲길 셔틀버스를 비롯해

지자체 주최로 열리는 행사나 축제때
동원되는 셔틀버스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시범운행 기간인 9월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민간 위탁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씽크 제주시 관계자>
"9월 말까지 시범운행 하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가야할 지
궁리 중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안되게 갈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는데.."



공공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4년 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시가 도서관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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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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