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목변경'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05 10:56

제주시가 올 상반기에
분할 또는
지목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특성조사에 나섭니다.

대상토지는 모두 6천 300여필지로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반영합니다.

토지특성조사를 마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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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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