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는 옥상문을 닫아 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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