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06 10:57

서귀포시가 7월 한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현재 호텔이나 펜션과 같은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1제곱미터당
250만원을 산출한 금액을
재산분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달말까지 자진신고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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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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