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7.06 15:14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되던 각종 급여가
이달부터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돼
제주에서만 추가로 7천여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난 2000년 시행 이후
14년만에 이달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단일 기준으로
일괄지급되던 각종 급여가
각 가구의 소득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C.G IN ###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한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이하,
의료급여 169만 원, 주거급여 182만 원,
교육급여는 211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됩니다.

### C.G 체인지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기존 4인가구 기준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 C.G OUT ###

<인터뷰 :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기존에는) 기초생계비에서 탈락되면 7가지 개별급여가 전부 중지됐는데 이번에 도입된 맞춤형 급여는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퍼체인지*****

<브릿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제주시에서만 5천여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서귀포 지역에서도 2천3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지난 3일까지 제주에선
예상인원의 40%정도만 신청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현양희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 지역) 7월말까지 목표인원은 2천314명이고요. 저희들이 6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한 인원은 921명이 신청했습니다.
*****수퍼체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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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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