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마을어장에
오수가 유입된 사건과 관련해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해경서는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상에 오수를 배출한 혐의로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담당하는
A 종합건설 대표 57살 이 모씨 등 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장에서 채취한 오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오수 배출경위와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