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잠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제주지역의 토지 문제를 다루게 될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6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토지와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며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할
토지정책도 마련하게 됩니다.
또 도내.외 부동산 투기자본의 실태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분양이나
서민 주거용 공공택지 조성 같은 종합대책도 마련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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