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건설업체 직원인 47살 박 모씨와 43살 양 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또 전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55살 강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건설업자에게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을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 45살 문 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며
박씨와 양씨는 지난 2013년 11월 강 씨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청탁하며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