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07 08:13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본회의를 열어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3년 3월
5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한 지 3년여만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옛 구도의 지원체계 개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확대,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등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국무회의와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