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본회의를 열어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3년 3월
5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한 지 3년여만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옛 구도의 지원체계 개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확대,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등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국무회의와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