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지난 허가기준 그대로 적용 "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7.08 17:11
지난달 말 제주신라호텔 인근 절벽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조사를 벌인 일부 교수들은
해당 절벽에 자리한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호텔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당시 29년이나 지난
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토사가 무너져 내린
제주 신라호텔 인근 절벽.

토사가 쓸려내려간 자리는
파란 방수포가 덮여있고
절벽 위에 자리한 휴게소 건물은
임시펜스가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휴게소 건물 옆으로는
호텔측의 의뢰를 받은 전문업체가
안전진단을 벌입니다.

<싱크 :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암반이 어떤 식으로 균열이 갔고 지층이 어떻게 됐는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층이 변이되면) 자동으로
감지되는 센서를 달 거예요."

제주도는 이와는 별개로
지질, 토목 분야 대학 교수 4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현장을 둘러본 일부 교수들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휴게소를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호텔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소 건물 건축당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더라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고
29년이나 지난 법기준이 적용됐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김보영 제주국제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1986년)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사업 승인에 의해서 해당건물이 연장선상에서 신고로만 건축이 돼서 과연 29년이 지난 사회적, 인문적,
*****수퍼체인지*****

자연적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현재 제도와의 어떤 연관성에서 봐야 할 것인가 ."


호텔 측은 자체 안전진단이 끝나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싱크 : 신라호텔 관계자>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면 자진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는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잘 검토하겠다…."

한편, 제주도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과 신라호텔 자체 조사결과가 모아지는 대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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