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 벌금 1억3천만 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08 17:4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3월 제주 해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인 36살 후 모피고인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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