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검속 사건 유족에 94억 국가 배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09 11:00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9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들 유족에게 94억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군과 경찰이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대정읍 섯알오름 인근 폐 탄약고 등으로 끌고가 총살한 사건입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정했으며
유족들은 3년 후인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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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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