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동조합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챙긴
58살 전 모 위원장과 돈을 건넨 조합원 52살 박 모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항운노조 간부인 44살 김 모 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2010년 12월에는 박 모씨로부터 2천300여 만원 상당의 수석과 분재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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