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모 농협 조합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09 11:2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원인 66살 오 모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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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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