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조카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09 17: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3월 10대 처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부 모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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