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10 10:36

제주도내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정형 텐트와 관련해서는
방염 재질로 제한하고
2개동 이상 설치할 경우
동간에 최소한 3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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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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